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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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서비스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을 가지신 어르신께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해드리며
    또한 복지용구 대여, 입주 요양 등을 국가가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